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 규정은 보험자측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세히 설명할 의무는 맞지만 이 것을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라고 합니다.
상법 제731조는 설령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상법에 규정된 내용을 되풀이한 규정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보험계약자가 모르고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자측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서면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후자에 따른 무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자측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위 2532 신하영님의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 규정은 보험자측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세히 설명할 의무는 맞지만 이 것을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라고 합니다.
상법 제731조는 설령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상법에 규정된 내용을 되풀이한 규정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보험계약자가 모르고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자측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서면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후자에 따른 무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자측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