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p.328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p.308 4번 판례에 따르면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13-2 판례에서는 같은 절취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5 19:09:55
답변드립니다.
308페이지의 판례는 해당 자동차를 절취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이 절취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고
328페이지의 판례는 친구들의 계모임에 참석한 개인택시운전자가 계모임이 마무리될 무렵에 친구 중에 한명이 개인택시운전자의 외투를 빌려 입었는데 그 옷 안에 차량 열쇠가 있었고 개인택시운전자의 동의없이 그 열쇠로 해당 택시를 운전하여 다른 곳에 갔다가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아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절취운전이라 하더라도 도둑이 훔쳐가는 것과 다르게 열쇠보관 등 절취운전에 운행자의 책임이 있으면 운행자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08페이지의 판례는 해당 자동차를 절취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이 절취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고
328페이지의 판례는 친구들의 계모임에 참석한 개인택시운전자가 계모임이 마무리될 무렵에 친구 중에 한명이 개인택시운전자의 외투를 빌려 입었는데 그 옷 안에 차량 열쇠가 있었고 개인택시운전자의 동의없이 그 열쇠로 해당 택시를 운전하여 다른 곳에 갔다가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아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절취운전이라 하더라도 도둑이 훔쳐가는 것과 다르게 열쇠보관 등 절취운전에 운행자의 책임이 있으면 운행자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