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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자동차 이론과 실무 질문입니다.

31강 54:14초경쯤 무단횡단보행인 과실적용 책임보험 한도초과 치료비 5만원 

부담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차대차 사고일때만 적용아닌지요?

오토바이 운전자나 보행인은 해당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오한나 2023-02-10 12:19:57
네. 무단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존 문제에 산출식만 변경하여 ppt상 오타가 있었습니다.
밴드에서는 공지했던거 같은데 ^^; 밴드에서 자주 소통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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