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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책임근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효선 강사님 책임근재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군복무기간 관련해서

자동차보험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인정해주는쪽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책임근재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댓글 1
강효선 2023-02-08 17:49:22
안녕하세요.기본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군복무기간을 공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의 권고등을 거쳐 약관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구요.
다만.책임보험은 자동차와 틀리게 약관에 산정방법이 없죠.법률상손배금입니다.따라서 판례기준을 따르는데.책에서 배우는건 하급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법원판례 또는 전원합의체에 따른 산정입니다.
따라서 자보는 약관기준을. 출제하므로.약관대로 하면 되겠고.책임보험은 판례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곧 이 부분도 바뀐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저는 수업시간에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판례대로 하고.바뀐내용이 있으면 추후공지
그러나 더 중요한건 출제자가 지문에 주는 조건대로 한다 였습니다.현실상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제조건에 공제구간에 따른 H계수를 주면 공제하라는 취지인거고 .감안해서 H계수를 주면 그에 따르면 될것같습니다.
어쨌든.지문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퍼악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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