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부상손해액에 치료비와 입원일실수익이 들어가니까 교안에 있는 것처럼 1,600만원(입원에 따른 일실수익 900만+치료비700만)이구요. 제 모범답안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만약에 그렇게 쓰셨다면 제가 칠판에 쓰는 과정에서 잘못 적었나 봅니다. 부상과 장해 항목은 제대로 구분해드렸을거에요.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해요~
2. 장해손해액에는 장해일실수익과 위자료가 들어가므로, 사안에서 5,400만원(치료 종류 후 일실수익 3,400만+위자료 2,000만) 이 됩니다.
1. 일단, 부상손해액에 치료비와 입원일실수익이 들어가니까 교안에 있는 것처럼 1,600만원(입원에 따른 일실수익 900만+치료비700만)이구요. 제 모범답안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만약에 그렇게 쓰셨다면 제가 칠판에 쓰는 과정에서 잘못 적었나 봅니다. 부상과 장해 항목은 제대로 구분해드렸을거에요.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해요~
2. 장해손해액에는 장해일실수익과 위자료가 들어가므로, 사안에서 5,400만원(치료 종류 후 일실수익 3,400만+위자료 2,000만) 이 됩니다.
더운에 건강유의 하시고 열공하세요~~^^
5월 문제풀이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