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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이 되고,

상해보험약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과실에 의한 경우 면책이 되는데,

똑같은 행위인데 보험종류에 따라 면책조항이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두 보험에서 언급하는 무면허운전이 다른 행위인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8 23:24:58
답변드립니다.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면책은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인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 2입니다. 즉,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에서만 무면허면책조항을 적용합니다. 의무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의 영역이며 이 경우 고의만 면책이고 중과실은 보상대상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면허운전을 하여 일부러 상해사고를 야기하여 다쳤다면 고의사고이므로 면책이지만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다치지 않으리라고 믿고 운전하다 상해사고가 났다면 과실(중과실 포함)이므로 이 경우 면책이 아니라 보험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해보험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면책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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