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 혹은 하는 것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혹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중복보험의 요건이 적용되는 보험들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에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8 22:58:11
답변드립니다.
다수계약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반이 아니지만
생명보험에서 보험자가 다수계약 가입여부를 청약서에서 질문한 경우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사망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10개의 보험자와 사망시 보험금의 합계가 50억이 되고 월보험료로 200만원을 납부한다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보험을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수계약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반이 아니지만
생명보험에서 보험자가 다수계약 가입여부를 청약서에서 질문한 경우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사망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10개의 보험자와 사망시 보험금의 합계가 50억이 되고 월보험료로 200만원을 납부한다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보험을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