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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실시간 모의고사 12번 질문입니다.

 

X5년도에 손상차손이 7,000,000 발생했는데,  X5년에 처음 생겼으면 X5년도 손상차손누계액도 7,000,000 으로 보면 안되는걸까요?

 

댓글 1
이승준 2024-04-08 22:45:09
손상누계액은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이며 손상차손은 그 금액 중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비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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