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 사항이 4가지 존재하여 질문드립니다.

 

1. 초과보험과 중복보험과의 관계

 

  만일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되면 중복보험이자 초과보험에 속하는지, 이 둘은 애초에 독립적인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2. 판례에서 실효약관이 무효인 이유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기업보험은 663조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기업보험에서 실효약관은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더라도 유효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와 같은 판례가 없어서 판단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3. 생명보험에서 고의 사고

 

 만일 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당연히 면책인 것인가요? 계약자가 수익자들 중 일부에 속해있고, 처음 체결시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나머지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4. 피보험자가 아닌 제 3자를 수익자로 지정

 

 만일 보험계약자(부인), 피보험자(남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딸로 지정하려고 할 때, 친족관계에 있어도 딸은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남편)에게 딸을 수익자로 지정한다는 서면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7 21:19:20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초과보험이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성립하는 보험입니다. 반면에 중복보험은 수개의 보험자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각 보험자와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험입니다.

답변 2)
맞습니다. 기업보험에서는 상법의 규정보다 비록 보험계약자측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답변 3)
만일 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피보험자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보험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지만 계약 체결 후 살해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그 보험계약자만 제외되고 다른 보험수익자는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법보다 보험계약자측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대로 나머지 보험수익자는 보상대상이 된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4)
맞습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딸은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