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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타인의 생명보험(p.383의 8번 판례와 p.385의 9번 판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8번 판례에서는 설명의무가 아닌데 9번 판례에서는 설명의무라고 나와있습니다. 강의시에 약관 교부설명의무와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설명의부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으로 되어있어 어떻게 이해해야 맞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7 22:27:17
답변드립니다.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둘 다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니라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님)입니다. 둘 다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강의할 때 이 때의 설명의무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서면동의라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자측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법령에 규정한 것을 되풀이 하는 약관조항은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경우의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는 주의의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서면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후자에 따른 무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자측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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