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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계약법 p324쪽에 질병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p.327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병은 하였으나 증세를 못 느끼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 중에 진단이 확정이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두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계약 전에 병이 있음을 알지 못해도 보상책임이 있는 것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탐지의무부정설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7 22:35:41
답변드립니다.

324페이지의 내용은 약관에 조건이 붙은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병한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발병부담보약관조항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면 설령 보험계약자 측에서 발병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327페이지의 내용은 324페이지와 같은 특약조건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병이 확정된 것만 질병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병이 발생한 날과 질병이 확정된 날은 그 의미가 다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후자이고 전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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