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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42회 14번(손해사정사 기출) 보험대리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4번(보험대리점이 자기계약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가 정답인데, 교재 140p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취소 사유 중 법 제101조의 자기계약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취소 사유라고 나와있어서 혼란스럽네요ㅠ 제가 난독증인건가요? 아니면 그새 법이 바뀐건가요??

댓글 1
박소연 2024-04-07 21:15:35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보험대리점이 자기계약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여야하는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한다' 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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