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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p.353판례에서 모용에 의한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는데 앞페이지의 다른 판례들에서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이더라도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보험금청구가 가능한 것과 모순이 되는 것 같아보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 생각한 것인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7 23:01:55
답변드립니다.

이 보험보험에서 갑이 실제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을, 병, 정의 이름을 모용하여 그 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서는 을, 병, 정을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로 하고 은행을 피보험자로하여 보증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주계약인 을, 병, 정과 은행과의 계약은 갑이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갑이 을, 병, 정 모르게 대출금을 가로챈 무효인 계약입니다. 주계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도 무효입니다. 결국 을, 병, 정은 자신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은행에 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행도 대출금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자가 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이므로 부당이득금이 되는 것이고 은행은 다시 보증보험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갑이 을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종의 사기대출을 받고 그에 기하여 보증보험회사도 기망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갑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사기당한 을병정이 보험계약자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을병정은 보험보험에서 사기를 친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사기를 당한 명의만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러므로 을병정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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