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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해상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ex 구조료분담가액),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만 보상책임 있는 경우(ex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지급할 특별비용에 대한 해상보험자의 책임 등)를 구분해서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정리가 되어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7 23:04:47
답변드립니다.

상법상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는 규정은 공동해손분담가액과 구조료분담가액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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