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또는 4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나 해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다른 사유로 가입자의 적립금이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8 23:38:20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되어 적립금 이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결국 종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과실없이 해지하는 것이므로 종전 방법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되어 적립금 이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결국 종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과실없이 해지하는 것이므로 종전 방법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