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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 혹은 하는 것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혹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중복보험의 요건이 적용되는 보험들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에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8 22:58:11
답변드립니다.

다수계약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반이 아니지만
생명보험에서 보험자가 다수계약 가입여부를 청약서에서 질문한 경우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사망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10개의 보험자와 사망시 보험금의 합계가 50억이 되고 월보험료로 200만원을 납부한다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보험을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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