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자동보고기간연장담보에서 보험기간 만료일 후 60일내 통지 5년내 청구가 보상조건인데,
만약 60일내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을 통지하지 못하면
그 이후 5년내에 배상청구가 제기된 시점에 사고통지를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강효선
2020-05-26 16:48:20
1.안녕하세요~약관에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피보험자가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2. 보통 의료과실은 생사를 다투거나 이상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자가 그걸 인지하고 병원 또는 의사에게 클레임을 먼저 제기하며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의사가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안녕하세요~약관에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피보험자가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2. 보통 의료과실은 생사를 다투거나 이상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자가 그걸 인지하고 병원 또는 의사에게 클레임을 먼저 제기하며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의사가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