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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문제풀이반 실손의로비(1주차) 문제7번 척추협착 한의사가 진료하는 f한의원 답안지에서 비급여 면책으로 알고있었는데 여기서 10만원도 계산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형에서는 면책, 실손형에서는 부책인가요?
댓글 2
정원석 2020-05-18 11:30:27
10만원은 F한의원 비급여 의료비가 아닙니다. 이점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공제금액을 오 기재 하였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유는 수업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째튼 위 답안으로 이해하고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 2020-05-18 11:21:07
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확인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7일 척추협착으로 E병원과 F한의원에 같은날 2회의 진료를 받습니다.

----> 표준형에서는 보상대상의료비는 이렇게 됩니다.

1) 10만원 + 2) 10만원 + 3) 2만원 + 4) 0원 = 1)+2)+3) =22만원

1) 10만원 : E병원 급여 본인부담금
2) 10만원 : E병원 비급여 중 MRI비용을 뺀 금액(50만원-40만원)
3) 10만원 : F한의원 급여본인부담금
4) 0원 : F한의원 비급여 10만원 - 면책

---> 공제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선택형2로 풀라고 하였네요.


1만원
1.5만원
{(10만원x10%)+(10만원x20%)}
(2만원x10%)

위 네가지 중 가장 높은 것 1회만 공제 합니다.

즉, Max [1만원, 1.5만원, {(10만원x10%)+(10만원x20%)}, (2만원x10%)]



--->
(10만원+10만원+2만원) -
Max [1만원, 1.5만원, {(10만원x10%)+(10만원x20%)}, (2만원x10%)]

= 2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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