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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p.488, p.491 문제 질문있습니다.

 

 

1. p.488 문제 중 "보험금 계산 시 편의상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와 자기부담금 한도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이라는 문구가 무슨 의미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만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전에 질문드렸었는데 교재 수정을 못하셔서 200만원 초과금 누락하셨다고 했습니다.) 

 

 

2. p.491문제 중 B보험계약 사항 비고란에 자기부담율20%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에는 전액 보상하고 만약 국내의료기관에서도 치료받을 시에 적용하라는 말인가요?? 

 

 

 

댓글 2
송태원 2020-05-14 17:13:18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원석 2020-05-14 17:02:08
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각각 정하여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부터
환급 받을수 있기때문에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편의상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상한액을 적용하지말고
그냥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라는 겁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덩어리가 크니까 그건 배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더드리면...
많은 수강생 분들이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과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초과액’을
혼동하시는 데요.

이 두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차이점이

1)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였을때 그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민영보험사에서는 공단에서 환급을 받으므로 보험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것이고 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급여 부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환급하는 부분이므로!!

2) 자기부담금 초과액(200만원)은 민영보험회사에서 병실차액을 제외한 자기부담부분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금에 대해서 다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급여부분만 계산하는 것이아니라 비급여도 합산하여
자기부담분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순서대로 반드시 검토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입원의료비 계산시)
(1)면부책 선검토
(2)가입유형 파악
(3)병실차액 적용(상급병실 사용 시)
(4)연간 200만원 초과금 검토(특히, 동일질환이고 금액이 클경우 필히 검토)

—> 최근 문제를 보면 문제에 함정이 많아 배점이 높습니다.
순차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2. 이부분은 해외 발생의료비는 공제금없이 전액 보상하고 국내의료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비율이 20%이다.
즉, 표준형이다 이 의미입니다.
이해하고 계신부분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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