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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397페이지에 본인부담금 보상제에서 지급유형 보면 매30일간 이라 나와있는데 매30일간이 예를들어 1종의 경우 하루에 2만원 초과를 30일간 해야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한달에 2만원만 초과한경우인지 어떤게 맞나요??

댓글 1
정원석 2020-05-12 12:43:33
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의 의미는 매달 2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1종)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도 95%까지 기금에서 부담하므로 내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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