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9년 모의고사 4주차 3-3번 문제에서
갑과 을에 기왕증상계 질문입니다!
갑은 비급여치료비에 기왕증상계를 적용하였는데,
을은 왜 기왕(기발생)치료비에 기왕증상계를 적용을 안하나요??
을은 기왕증상계의 문제가 아닙니다.기존장해입니다.
먼저 지문을 정확히 읽어보셔요~~이번 사고로 척추가 다쳤고.기존장해는 팔입니다.따라서 금번 발생된 치료비는 척추일것이고.팔은 당연히 치료를 받지 않았겠죠.따라서 뺄 것이 없습니다.
밑에 질문과 맥을 같이하는데..지문 꼼꼼히 보시고.단순히 외우는게 아니라 기본
이론을 먼저 튼튼히 하는 공부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