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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2019년 모의고사 문제질문입니다.

4주차 2번 을의 손해액 산정부분에서 지급보험금계산부분이 개념이 이해가 안되서요!

 

을의 피해내역: 장해보험금 지급 후 사망

을의 실제손해액: 사망에 따른 금액 1.5억 , 장해에 따른 금액 6천 , 사망이후 가동기간까지 손해4천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장해보험금 지급이후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 - 기지급된 장해보험금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에는 1.5억 - 6천이 아니라, 1.5억 - 4천인데 

장해에 따른 금액 6천을 왜 안빼고 사망이후 가동기간까지 손해4천을 빼는건지요??

댓글 2
꽁따리 2020-05-11 09:17:21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 책임근재 모의고사 인강은 들었습니다ㅠ
강효선 2020-05-10 21:13:19
따로 강의를 듣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모든 의무배책이 사망-장해보험금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먼저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중이는 사망-장해에 따른 금액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지문상 표현은 사망이후 가동기간까지 손해액)을 빼므로.상기의 답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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