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정화영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6월 1일부로 자보항목 개정되는 부분이 몇개 있던데 시험칠때 바뀐기준으로 시험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개정약관의 대인1 대인2를 보면 대인2 무면허 부책으로 변경되었고 자기부담금이 음주,무면허,조치의무위반 했을시 1사고당 대인1은 300만원 대인2는 1억원이라고 상향 되었던데 1사고당 3개를 합쳐서 300만 1억원 이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1개당 300만원 1억원이라는 소리인가요? 

 

 

 

댓글 2
관리자 2020-05-12 11:02:16
교수님 답변 전달해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 이론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화영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은 2020.03.19.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별첨)을 보시고 하셔야 하는데, 오늘자('20.05.11.자 인터넷신문 보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정확치 않은 사실로 인터넷 신문 등에 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아직까지 시행일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더욱이 대인1에 대하여 음주운전인 경우 1사고당 현행 3백만원 → 1천만원의 자기부담금 신설 및 대인2에서의 음주/뺑소니 사고 면책 (단, 면책금액 1억원 한도 설정)등이 논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면허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확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총 금액 1억1천만원의 면책금액이 설정 가능합니다 (피해자 1인당이 아닌 1사고당입니다). 다만, 대인1과 대인2를 각각 계산하여 공제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적용방식은 교재 184페이지 참조) .

더불어, 대인1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상향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입법예고된 부분도 없으며 개정이 된다고 하여도 9월말 2차 시험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는 출제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라오며, 관련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정확치 않은 사실에 혼동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언 2020-05-14 19:23:45
감사합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