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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 182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단순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상법은 주관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것일까요?

 

입법주의 부분에서
객관주의의 겅우 보험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1-26 01:33: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초과보험에 대한 입법주의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로 구분됩니다.

주관주의는 초과보험의 원인이 선의인지 악의(사기)인지에 따라 효력을 달리합니다.
선의의 초과보험에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의 감액과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적인 초과보험은 무효로 규정하고 다만,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보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보험인지의 판단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판단하면 보험계약체결시부터 초과보험이었다면 보험자는 처음부터 부당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었으므로 그 초과금액은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뿐 소급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 것은 싸가지가 없는 법조문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입법자라면 소급하여 반환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전부보험이었지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초과보험이 된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보험료의 초과부분이 발생하였는지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보험료반환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객관주의에서는 선의냐 악의냐를 묻지 않고 초과된 부분은 무조건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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