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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161 보험계약 부활의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전의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이 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는 지문에서 부활이 되는 시점이 부활을 청구하는 시점이라고 받아드렸는데요 (이해는 되지 않음) 

마지막줄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기산점은 보험계약의 부활 시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부활 시' 는 부활의 승낙시인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1-24 20:35: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주어진 지문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검토해보면 당연히 모순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기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기간은 그 미납한 날에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시점도 아니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마지막 날 24시에 보험기간이 종료합니다
.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면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부활청구를 승낙한 시점이 아니라 부활청구를 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승낙 전 보호제도(승낙 전 사고담보)에 따라 청약시에 보험료는 같이 납부하면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부활과 관련된 보험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되는 시점 사이는 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주 애매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먼저 해지된 시점이란 문언적으로 본다면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를 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보험기간은 그 때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동시에 부활이 되는 시점이란 표현도 문언적으로 본다면 보험자가 부활승낙을 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보험기간은 역시 그 때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기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질문한 내용은 불확실한 문장이지만 그렇게 출제되는 경향이니까 그냥 맞는 문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서,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발생하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기산점은 지적한대로 보험자가 부활계약을 승낙한 시점이 맞습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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