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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배웠습니다. 보험계약법 74p에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암진단의 확정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암진단 확정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암진단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1-22 23:04:1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법원판례의 핵심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암진단이 확정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암계약은 무효이지만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만, 그 일부의 행위가 없더라도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것을 추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자 입장에서는 암계약이 무효인데 상해보험계약을 유효로 인정하였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보험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본 판결입니다.

지적하신 암진단 확정이 보험사고가 아니라 보험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본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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