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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손해보험에서 전부보험, 전손사고의 경우 보험가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보험자가 잔존물 대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가액에는 처리비용이 들어가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1-22 23:23:1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부보험에서 전손사고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는데 보험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삭을 한 금액이므로 여기에는 잔존물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잔존물대위에서 잔존물의 의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잔해물(잔존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잔해물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의미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보면 쓰레기도 잔존물처리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함. 잔해물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것이 저의 주장임) 처리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잔존물처리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잔존물의 가치보다 잔해물의 처리비용이 더 크다면 보험자는 잔존물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손해의 발생이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인 손해방지비용에 소방차가 뿌린 물로 인한 손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물의 일부 파괴손해가 포함되며 그로 인한 잔해물 처리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추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보험자는 잔존물의 가치가 크면 잔존물대위권을 행사할 것이고 잔해물의 처리비용이 너무 크면 잔존물대위권을 포기할 것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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