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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39페이지 제1회보험료지급 해제의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납부안하면 최고하지않아도 해제가 되는것으로 보는데 문단 마지막 줄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경우에서는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1회보험료 지급지체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만 최고해야하고 그냥 계약에서는 최고하지않아도 되는것.이라고 이해한게 맞을까요?

타인에게'도'에서' 도' 라는 글자가 일반계약에서도 최고를 해야한다고 여겨져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1-19 21:52: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해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해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법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최고를 하라는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독촉 정도는 해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도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납입최고기간에도 타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2월이 지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정도 하다가 그래도 안내면) \"타인에게도\" 최고하고 그래도 타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타인에게도\" 라는 의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을 안하면 타인에게도 최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도 최고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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