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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먼저 자료실 강의 2주차 문제풀이 객관식 41-49 번 답안이 빈칸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향후치료비 관련하여 부교재 p94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발생시 치아보철 1회 시행 후

라는 것과

사고발생 후에는 치아보철 미시행한 상태로 사고일 기준 1회 시행 (이말이 사고발생후 1회 시행하였다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려요)

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같아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이해 쏙쏙되는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6-20 19:46:14
안녕하세요~
1.답은 그 다음주 강의에 있습니다.
2. 1회를 시행(예를들면 가해자로부터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받았다고 봐야함)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 산정하면 되니까 각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값을 쓰면됩니다.

미시행했다라는건 치료기간때 보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일거고.그럼 처음시행하는 비용도 받아야되는데.그 1회시행하는 기준일을 사고일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호프만계수(사고일 기준으로 할경우)는 향후 기간에 대한 금액을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화하고 있으므로.1회 시행하는 비용은 사고일에 하는 것으로 보니까 현가화할 필요 없이 그냥 1입니다.단.그 이후의 향후비용은 이자를 공제해야겠죠~~
이해되셨긴 바랍니다~무더위와 코로사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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