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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기본이론 401p에 동그라미 5번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 이게 말그대로 종료일로부터 다시 180일을 보상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종료일전에 입원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180일까지 보상한다는 소리인가요? 

댓글 1
정원석 2020-06-22 14:27:42
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답글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입니다.

이 의미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되었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80일까지 입원 한도를 적용하여 보장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둘중에 어느것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날짜만 따진다면 종료일로부터 180일 까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한도는 가입금액 한도 입니다.

추가로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80일까지 보상하지만, 90회 90건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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