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교재 330페이지 내용중 질문드립니다.

 

사배책 보상한도: 2억a.o.p

아들: 123,970,000원

딸   : 123,970,000원

최종 지급보험금: 2억원

(1인당 보상한도액 2억원을 초과하므로 2억 지급)

 

1. 1인당 보상한도액 2억원을 아들과 딸의 지급보험금을 합산해서 적용하는 것인가요?

 

2. 아들과 딸에게 각각 보상한도액 2억원씩 적용하면 둘 다 보상한도액내이므로 각자 123,970,000원씩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풀면 틀린건가요?

 

사배책 보상한도: 2억a.o.p

아들: 123,970,000원(1인당 보상한도액내)

딸   : 123,970,000원(1인당 보상한도액내)

최종 지급보험금: 247,940,000원

 

감사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6-09 12:45:25
안녕하세요.혼동을 많이들 하시는 부분인데요. 한도액이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게 아니잖아요~
a.o.p는 1인당 한도이고, 사안에서 피재자 1명 다쳤으므로, 그를 기준으로 해야되겠죠...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