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탈구만 있을시 이소성골형성 , 이소성화골염 둘중 아무거나 써도 무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탈구만 있을시에는 이소성화골염이라고 써야하지 이소성골형성을 쓰면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되어있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헷갈려서 확실히 해두려고여
박진이
2020-06-02 09:54:09
안녕하세요?박진이 입니다,
이소성골형성증은 연부조직에 뼈조직같은 딱딱한 조직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체로 주관절부 손상시 많이 발생하지만 기타 관절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부위에 과도한 운동이 가해졌거나 혹은 너무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소성골형성은 연부조직 특히 근육에 발생할 경우 화골성근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주변의 골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관절부위 직접적인 손상인 탈구(아탈구)등으로 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도하게 무리하게 정복할 경우 주변 연부조직에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관절부의 손상 특히 잘 발생하는 주관절부의 손상(골절, 탈구, 혹은 골절탈구)이 있는 경우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다만 주관절부의 관절면골절인 경우는 화골성근염보다는 향후 외상성관절염, 관절운동제한(강직)등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주관절부 손상이란 주관절의 인접부위의 뼈(근위 혹은 원위)골절과 관절부를 이루고 있는 관절부의 탈구 등이 있습니다,)
이소성골형성증은 연부조직에 뼈조직같은 딱딱한 조직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체로 주관절부 손상시 많이 발생하지만 기타 관절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부위에 과도한 운동이 가해졌거나 혹은 너무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소성골형성은 연부조직 특히 근육에 발생할 경우 화골성근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주변의 골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관절부위 직접적인 손상인 탈구(아탈구)등으로 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도하게 무리하게 정복할 경우 주변 연부조직에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관절부의 손상 특히 잘 발생하는 주관절부의 손상(골절, 탈구, 혹은 골절탈구)이 있는 경우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다만 주관절부의 관절면골절인 경우는 화골성근염보다는 향후 외상성관절염, 관절운동제한(강직)등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주관절부 손상이란 주관절의 인접부위의 뼈(근위 혹은 원위)골절과 관절부를 이루고 있는 관절부의 탈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