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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손해보험 중 책임 보험은 다수설에 의하면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법 기출문제집을 풀던 중 책임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는 문장이 있었는데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이라는 뜻이고 이에 따라 보험가액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니 피보험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04 22:47:2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다수설이 모순된다는 점에 대하여 기본강의시에 지적하였습니다.
피보험이익은 존재하는데 보험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책임보험도 손해보험이므로 피보험이익은 존재하지만 계약체결시에는 얼마나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보험가액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그 때에 보험가액도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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