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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보험계약법 177쪽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던 중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질문힙니다.

10억원의 가치가 있는 건물 소유자 임대인이 건물에 대해 10억 화재보험을 들고,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10억 책임 보험(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을 든 경우에 건물에 화재로 인한 전손사고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총 20억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헷갈립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04 22:55: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은 모두 손해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임차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손해액이 보전될 때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로서 직접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로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전손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소유자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10억을 받으면 손해액이 전부 보전되었으므로 임차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화재보험자는 책임보험자에게 5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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