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포아송분포의 보장범위가 수정된 것이 아니라 모수가 수정되어 빈도 분포가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포아송분포가 사고건수에 대한 분포였지만 모수가 수정되면서 보험금 지급건수의 분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37번도 모수를 수정하여 풀어도 됩니다. 손해액에 공제가 있을 경우 아래 두 경우를 산출하면 값이 같습니다.
1) 보험금 지급 건당 보험금 기댓값(payment per payment) x 보험금 지급건수 기댓값(수정된 빈도 기댓값)
2) 사고 건당 보험금 기댓값(payment per loss) x 사고건수 기댓값
포아송분포의 보장범위가 수정된 것이 아니라 모수가 수정되어 빈도 분포가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포아송분포가 사고건수에 대한 분포였지만 모수가 수정되면서 보험금 지급건수의 분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37번도 모수를 수정하여 풀어도 됩니다. 손해액에 공제가 있을 경우 아래 두 경우를 산출하면 값이 같습니다.
1) 보험금 지급 건당 보험금 기댓값(payment per payment) x 보험금 지급건수 기댓값(수정된 빈도 기댓값)
2) 사고 건당 보험금 기댓값(payment per loss) x 사고건수 기댓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