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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민법 제 445조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이 내용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만큼 대항할 수 있어 피보함자에 대해 가지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보험자)에게 이전된다는 말인가요?? 또 보증인에게 이전되면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 중 상계로 소멸할 채권(원래 보험계약자의 채권)만큼 보증인에게 갚아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판례책 351쪽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책행위로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보험계약자가(채무자) 아닌건가요??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01 19:49:3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445조에서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보증인은 보험자로 이해하고 주채무자는 보험보험의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계약에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그 이후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5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 만기 상환기간이 도래하였는데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채권자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1억원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보험자가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1억원을 변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다. 여기서 채권채무관계를 보면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5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서로 상계(이 것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내용임)하여 실제로는 5천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보험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보증보험계약만 보고 1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 경우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 사유를 가지고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1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5천만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다음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5천만원(상계로 소멸할 채권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하란 의미이다.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나(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이 아니라 상계처리하여 5천만원만 상환할 의무가 있었는데 네(보험자)가 나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멋대로 1억원을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지급해 놓고 나에게 1억원 내놓으라고 구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보험자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상계로 인하여 소멸할 채권(5천만원)은 보험자에게 이전하므로 보험자는 5천만원을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지멋대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면 보험계약자인 주채무자에게 5천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5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입니다.

이 법조문이 우리 판례내용에 있었는지는 내가 기억이 없는데 이지훈님은 지적한대로 민법 제445조의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판례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인 건설회사 갑이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회사인 을과 상인 병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행하도록 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보증보험을 정보험자와 체결하였다. 이 보증보험에서 보험자는 정이고 보험계약자는 을이고 피보험자는 갑이고 병은 을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였고 갑은 을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을의 경영 악화로 여력이 없어 이행하지 않았고 갑은 정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공동수급체인 보증인 병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결국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병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수급자인 을이 도급자인 갑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갑은 정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연대채무자인 병이 갑에게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위변제한 병은 갑이 가지고 있던 정보험자에게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피보험자인 갑이 청구하여야 할 보험금청구권은 갑에게 대위변제한 병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대위변제한 병이 정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인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을과 병이 공동수급체라는 의미는 하자보수에 대한 연대책임자라는 의미일 뿐 보증보험에서 공동 보험계약자라는 의미는 아님에 주의하면 됩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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