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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부보임금 : 200만원(월)

(   )임금 : 400만원(월)

이송비 : 600만원 일 때,

 

이송비를 우선 500만원으로 제한 후 요양보상 특례에 따라 비례 보상해 500만*200만/400만=250만원 지급

 

혹은

 

600만*200만/400만=300만 < 500만 이송비 제한 만족하므로, 300만원 이송비 지급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는 것인 지 질문드립니다.

댓글 1
강효선 2023-06-25 15:25:25
약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죠...그러니까 언급을 안드리거나 문제에 내기가 애매한 것이겠죠~
오히려 임금을 적게 가입했을 때가 더 많이 보상받게 되는 구조가 되므로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중요한게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시기는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쓰지 말고, 큰 틀을 잡고 기초개념 점검이나 오답체크 등을 신경쓰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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