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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1) 문제풀이 교제 문제 37번 <참고> 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 배책의 의무보험은 보통약관인 전문직업인 배책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내부책임비율이 안주어진

경우 보통약관과 시소유 특약을 독립책임액비례 분담 방식으로 풀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보통약관이 의무보험이므로 보통약관에서 우선 보상 후 의무보험 초과 손해에 대하여 임의보험인 시소유 특약에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나요?

 

2) 52번 문제 사안의 검토 부분에서 "△△(주)는 산안법 위반에 따른 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보험자인 중 1인인 △△(주)의 근로자이므로 동 특약에서 보상책  임이 발생한다." 라고 써도 괜찮나요?

 

3) 62번 문제는 선원의 개인적 용무 후 음주운전 중 사고로써 비업무상재해확장추가특약에서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약관에서 근로자가 음주운전 중 생긴 손해는 면책하고 있으므로 동 추가특약도 면책되어 근로자는 어떠한 담보로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지 않나요? 

 

4) 65번 문제에서 선장은 선원근재에서 보상하고, 승객은 유도선배책에서 보상한다고 풀이해주셨는데,

유도선배책의 경우 탑승한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를 보상하므로 선장의 경우 선원근재와 유도선배책 모두 부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3-06-23 15:30:28
1번: 전문직배책(사회복지사)과 시소유(시설)의 담보손해가 틀림. 47번 사례처럼 공불로 처리한다고 얘기드렸고, 만약 비율이 주어지지 않으면 분담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분담의 방법이야 약관에 나와 있으니 약관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독립책임액분담은 37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분담하는데 1개가 의무보험이면 먼저 처리해야겠죠.

2번: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안의 검토가 될 건 아닌게 어차피 조건에 하청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특별한 쟁점이 아니면 사안의 검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작성한 답안의 피드백에도 이런 내용을 짚어드렸습니다.

3번: 보통약관은 도교법상의 음주면책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니고, 또한 구체적인 수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를 했다고 해서 도교법상 음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4번: 그렇다고 해서 선원근재와 유도선 둘다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입을 하지는 않겠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되므로, 선원공제라고 생각하면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조건만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승객은 배책에서, 선원은 공제에서 담보한다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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