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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모의고사 답안수정요청합니다.

오한나강사님 모의고사 2 -  문제 1번

A의 배우자는 C 인데 

답안해설에 보면 B가 배우자인거처럼 기술해놓으셔서 너무 헷갈리고 

강의를 들을때도 보니까 B를 배우자라했다가 뒤에는 제대로 C를 배우자라고 했다가 

이렇게 피보험자 관계를 헷갈려 강의해주시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혹시 답안 작성 후 확인을 안하시는건가요?ㅠㅠ 제대로 정정해서 답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구권대위관련하여 을보험사청구권대위관련 답안내용이 이해가 안되네요 

동승자인 d는 갑보험사쪽으로 대인1 , 을보험사쪽으로 대인1,2 받는입장인데, 을보험사쪽으로 모두 청구요청한후 을보험사는 과실100%있는 갑보험사쪽에게 대인1에대한 부분만 구상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하는지 답변 주세요

댓글 1
오한나 2023-06-17 21:33:12
네 오타네요. 혼란을 주어 미안합니다. 문맥상 배우자로 설명하고 B,C를 오타한 부분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문제마다 A,B,C 표기가 달라지다 보니 혼동이 있었네요. 전체 맥락상 배우자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 이부분 혼동이 없도록 수정할게요.

을보험사의 청구권을 설명하자면, D는 을보험사의 대인1,2를 지급받기에 갑보험사에서는 대인1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의시 대인1은 피해자가 직접청구권행사시 보상후 구상합니다. D는 을보험사로 부터 대인1,2로 손해를 모두 보상받으니까 갑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고 대인1은 면책처리되는 것이지요. 대인1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지, 본 사례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을보험사가 있기때문에 굳이 대인1을 중복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을보험사는 A에게 지급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면 됩니다. (갑보험사가 대인1을 후처리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을보험사쪽으로 모두 청구요청한후 을보험사는 과실100%있는 갑보험사쪽에게 대인1에대한 부분만 구상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하는지 답변 주세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을보험사가 보상한 후 A에게 대인1,2로 나간 보험금 전부를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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