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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피해자이고 제3자가 가해자이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대위권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위권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그 가해자인 제 3자에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의사가 없다는게 분명하다면(예를 들면, 그 3자가 절친한 친구라서) 그래도 여전히 보험자의 대위권은 형성이 되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12 13:59:10
답변드립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청구권이란 법률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계약상 책임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개인적인 계약으로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법적 책임에 대하여 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가족의 고의사고가 아닌 한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족에게는 대위권 행사를 포기합니다. 상법에서도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여도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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