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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정재현
조회
38
등록일
2024. 04. 10
추천
0
기출 45회(22년)의 16번에서 보기 4번 질문인데요.
X2 말에 구축물의 장부가를 구할 때, 복구충당부채의 x2년 이자비용은 가산되지 않나요?
댓글
1
개
이승준
2024-04-12 16:15:31
네.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향후 충당부채의 이자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취득이 끝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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