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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험업법 실시간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1. 30번- 라 에서 '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로 바꿔야 하는것은 알겠는데 '법 제95조의5 제 1항'은 맞는 부분인가요? 보험업법 교재 169페이지에서 2.확인사항-1에서 시행령 제42조의5 제 2항이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에는 그렇지 않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31번-나 에서 틀린부분이 어디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2
박소연 2024-04-10 23:21:36
2. 답변

나.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고 해설에 달아놨습니다!

교재 페이지를 찾으시는거면, 17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 2024-04-10 23:18:25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1. 답변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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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 제95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입니다.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5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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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의5의 제2항에서 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법 제95조의5 제 1항'은 맞는 부분입니다. 교재에 정확하게 기재하자면
(법 제95조의5 제 2항, 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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