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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에서 무주택자의 전세금 보증금 부당의 경우의 내용에서,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의 의미는

다른 회사로 옮긴 후에는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10 17:25:57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은 같은 회사에서는 한번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할 때 전세 이사는 5번도 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한번만 가능하다는 논리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법대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종전의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다시 한번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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