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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인보험에서 중복계약체결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에 속하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10 08:43:35
답변드립니다.

다수계약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생명보험에서 보험자가 다수계약 가입여부를 청약서에서 질문한 경우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사망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10개의 보험자와 사망시 보험금의 합계가 50억이 되고 월보험료로 200만원을 납부한다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보험을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보험에서는 중복보험체결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사망보험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할 만한 사항을 보험자가 알기 위하여 약관에서 다른 계약 체결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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