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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하다"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이 피보험자의 권리이므로 손해보험에서만 맞는 선지가 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하다" 이것도 맞는선지 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8 23:41:27
답변드립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인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금청구권자인 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간에 보험금 지급기한의 유예의 합의는 유효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이자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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