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하다"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이 피보험자의 권리이므로 손해보험에서만 맞는 선지가 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하다" 이것도 맞는선지 인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인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금청구권자인 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간에 보험금 지급기한의 유예의 합의는 유효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이자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