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근퇴법 교재 40페이지 5번에서

3 또는 4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나 해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다른 사유로 가입자의 적립금이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8 23:38:20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되어 적립금 이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결국 종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과실없이 해지하는 것이므로 종전 방법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