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배상책임보험에서 일배책/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 범위 중
일배책에선 동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고 가족 일배책에서는 기피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기재) 로 되어있는데
이를 혹시 각각 사실혼 배우자 포함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안 작성시에는 교재에 나와있는 문구대로 쓰는게 맞겠죠..?
아, 그리고 문제풀이반 3주차 강의 숙제 (손해배상액 산정파트 객관식 문제 숙제)에 객관식 답은 어디에 있나요?
첨부파일에 없는 것 같던데 제가 못찾는걸까요 ㅜ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안지에는 약관내용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2.그 다음주 강의첫시간 칠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