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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효선 교수님

작년 모고1회차 - 4번에 장해일실수입 부분 질문입니다.

 

장해일실수입 부분에서

여명단축이 되고 사망한 시점부터 ~ 가동기간까지는 월현실소득액 기준이 아니라

보통인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사망하고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문제에 정년기준도 따로 없으므로

도시보통인부 임금 기준으로 사망이후 ~ 가동기간까지 산정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프린트 부분에

5. 장해일실수입 

 2) 여명단축 이후 ~ 가동기간 : 3,000,000 x (1 - 1/3) x (160 - 130 ) x ( 1-0.4) 가 아닌

 

 2) 여명단축 이후 ~ 가동기간 : (100,000 x 22) x (1 - 1/3) x (160 - 130 ) x ( 1-0.4)  이렇게요!

댓글 2
꽁따리 2020-06-28 20:39:48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모의고사때 뵙겠습니다~
강효선 2020-06-28 20:07:28
일단.생계비공제를 했다고해서 사망일실수익은 아니구요.장해에 따른 수익이 맞는것같구요.
사망이던.장해던 피해자의 소득이 왜 변경되어야할까요.
가동기간은 65세이고.월현실소득이 주어져있는데요~~
소득변경은 회사정년이 65세보다 짧은 경우 등 바뀔사안이 있어야되는데.지금은

그런문제가 아닙니다.여명이 단축된 것과 소득이 감소하는건 관련이 없습니다.예를들어 회사정년이 65세인 사람이 여명이 단축되면 회사다녔을때 얻고있던 소득으로 계산안해주고 보통인부임금으로 계산해줘야되는건 아니잖아요.영구장해 남으면회사소득으로 정년까지 인정해 주는데.여명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소득이 바뀌면 억울하겠죠.같은 개념입니다.보통인부임금은 개호비 때문에 주어진것입니다.
이런 부분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서 문풀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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