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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강사님께 향후치료비 문의 드립니다.

2018년 기출문제 2번 문의 드립니다.

 

지급보험금 산출할때, 부상한도(1급), 장해한도(14급)를 각각 산출하여야 하는데

 

*향후치료비는 부상으로 넣고 계산해야 하나요? 장해로 넣고 계산해야 하나요?

 

1안. 향휴치료비는 직접손해로 부상손해로 넣어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2안. 향후치료비는 장해로보아 장해손해로 넣어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6-25 21:24:34
부상한도에 넣어야겠죠.장해랑은 상관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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