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출문제 2번 문의 드립니다.
지급보험금 산출할때, 부상한도(1급), 장해한도(14급)를 각각 산출하여야 하는데
*향후치료비는 부상으로 넣고 계산해야 하나요? 장해로 넣고 계산해야 하나요?
1안. 향휴치료비는 직접손해로 부상손해로 넣어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2안. 향후치료비는 장해로보아 장해손해로 넣어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