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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판례집 125p)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이나 자해가 발생한 경우

 

를 재해사망특약의 면책 사유의 단서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부책된다는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이 되는지 혹은 보험사의 부책인지 질문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고의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그리고 부부싸움 중 패닉에 빠져 자살한 경우,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비추어 보아 약관에서 정하지 않아도 보험자의 부책사유로 보고 있는게 아닐까 해서 헷갈리네요

 

그래서 저 두개의 사항이 부책이라는 것을 특약으로 정해야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혹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정한 경우와 다름없는지 질문합니다.

 

요약하자면, 약관으로 따로 정하는지 아닌지가 판단을 달리할 요인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3 11:02: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고의사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히려 특약에서 정신질환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은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이나 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이 경우는 고의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측에서 불리한 규정이 아니므로 유효한 규정입니다. (질문한 판례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이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규정이 약관에서 삭제되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판례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울증에피소드 판정을 받고 그 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경우 고의사고로 판정한 이유는 유서의 내용이 정신질환의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학교 교사로서 우울증 치료 중에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의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고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행위 당시에 그러한 죽음이라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정신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고의사고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다만 고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면 보험자가 작성자불이익원칙에 근거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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